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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란
그린푸드란
그린푸드란
한국그린푸사업협동조합은 그린푸드 산업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린푸드의 정의
그린 푸드란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정한
저염, 저당, 저열량, 고단백,
최소 첨가물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맛깔스럽게 제조된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룹니다.
한국그린푸드협동조합은 국민 건강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며, 식품산업을
통해 인간 존엄을 실천합니다. 그린푸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린푸드의 효과와 역할
3저, 1고, 1소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에 공헌합니다.
01
질병 예방 효과
그린푸드를 위주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통해 현대인이 걸리기 쉬운
심혈관질환 및 대사 질환 등을 예방합니다.
02
면역력 강화 효과
당과 인공 첨가물이 적은 식품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03
그린푸드 운동 장기 캠페인 효과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 3저 1고 1소
(저염, 저당, 저칼로리, 고단백, 최소 첨가물)
제품을 맛을 개선하여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에 공헌합니다.
그린푸드 마크 인증의 법적 근거
3저, 1고, 1소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에 공헌합니다.
국민 건강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식품위생법 5절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2016.5.29. 신설)
-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예방 노력 필요
- 영양 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 보급, 적정 섭취를 위한 실천방법 교육, 홍보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5.)
- 나트륨 저감 표시: 유탕면, 즉석섭취 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 등
- 당류 저감 표시: 가공유, 발효유, 농후 발효유
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0.7.28.)
- 영양소 강조 표시 규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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